🚀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아빠(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간 통상임금 100%를 받으며, 고용보험 급여 상한액은 최대 1,684,210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정작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기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면서 급여 계산법도 달라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상한액 기준으로 내 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부터, 회사 규모별 부담 구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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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년 기준 얼마 받을 수 있나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1,607,650원에서 1,684,210원으로 약 7만 6천 원 올랐다고 해요.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20일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약 2,156,88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도 20일 유급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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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vs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교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휴가 일수 | 20일 | 20일 |
| 급여 상한액(20일) | 1,607,650원 | 1,684,210원 |
| 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 기준 | 최저임금 기준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 출산일로부터 120일 |
| 분할 사용 | 3회(4구간) | 3회(4구간) |
통상임금 기반 급여 계산법과 상한액 비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 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이며, 이 금액이 1,684,210원을 넘으면 상한액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약 143,884원(300만 원 ÷ 소정근로일수)이고, 20일분은 약 2,877,680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1,684,21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1,193,470원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므로 사업주 추가 부담이 없어요.
💡 통상임금별 급여 시뮬레이션 (클릭해서 펼치기)
| 월 통상임금 | 20일분 급여 | 고용보험 지급 | 사업주 부담 |
|---|---|---|---|
| 200만 원 | 약 1,340,000원 | 전액 | 0원 |
| 250만 원 | 약 1,675,000원 | 전액 | 0원 |
| 300만 원 | 약 2,877,680원 | 1,684,210원 | 약 1,193,470원 |
| 400만 원 | 약 3,836,906원 | 1,684,210원 | 약 2,152,696원 |
※ 소정근로일수 약 20.9일 기준 추산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급여 부담 차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업종별로 정해진 중소·중견기업을 말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급여와 실제 통상임금의 차액만 부담하면 돼요. 반면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2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급여 수령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
✅ 급여 수령 전 체크리스트
- [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고용24 마이페이지)
-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휴가 사용 계획
- [ ] 통상임금 확인 (기본급 + 정기수당 포함 금액)
- [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준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급여 신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온라인 제출하고, 이후 근로자가 직접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신청 시기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등),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급여이체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요건 심사를 거쳐 통상 14일(평일 기준) 이내에 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요.
주의할 점은,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해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 퇴직하면 퇴직일 이후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으므로 일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3단계
- 1단계: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온라인 제출
- 2단계: 근로자가 고용24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3단계: 고용센터 심사 후 14일 이내 계좌 입금
핵심 요약 및 마무리
2026년 기준 아빠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간 통상임금 100%를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고용보험 급여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면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 계산의 핵심은 내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빠도 당당하게 출산휴가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FAQ 1-7
Q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Q2.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2.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전년도 1,607,650원에서 약 76,560원 인상되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Q3.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3.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성과급이나 비정기적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4.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4. 네,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Q5.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5. 원칙적으로 출산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일 전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3월 15일이라면 3월 13일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어요.
Q6. 대위신청이란 무엇인가요?
A6. 대위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미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Q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인가요?
A7.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등은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별도 세금 부담 없이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공개된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급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김작가의 머니스토리 | 이메일: edaniel2028@gmail.com
노동법·사회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급여·복지 제도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 관련 다수의 콘텐츠를 발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법령 변화를 반영한 실용 정보를 제공합니다.